전세대출 제한 논란…정부 해명에 '진땀'

입력 2020-06-18 13:22
수정 2020-06-18 18:43
전세대출 세입자 불만 커지자 또 대책 마련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수준을 넘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도 어렵게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수요자의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관련 규제의 예외 조항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순 이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세대출을 얻어 사는 세입자가 집을 사는 것이 어렵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세대출을 받아 전셋집에 살던 사람이 다른 집을 전세 끼고 산 뒤 이후 자금이 생기면 그 집으로 옮기는 식으로 내집마련하는 방식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투기과열지구가 6·17 대책으로 서울과 과천을 넘어 수원, 안산 단원, 군포, 의왕까지 48곳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선 3억원 이하 아파트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두 부처는 "최근 풍부한 유동성과 보증금을 승계해 매수하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 및 일부 지방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서울도 상승세로 전환해 대책을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서민·중산층 거주 지역인 서울 노원·도봉·강북·금천·구로·관악구 소재 주요 24개 단지의 올해 1∼5월 거래를 분석한 결과, 무주택자의 보증금 승계비율이 4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주택자가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것도 도를 넘었다는 뜻이다.

작년 기준으로 전국 자가보유율은 61.2%로 자가점유율(58.0%)과 차이는 3.2%에 불과해 실수요자 대부분은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고도 했다.

두 부처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중저가 주택으로 갭투자가 유입돼 집값이 급등함으로써 서민 중산층과 젊은 층의 내집마련 기회마저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6.17부동산대책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