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파손시 택배회사가 30일내 배상"…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0-06-18 12:00


앞으로 택배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택배회사가 30일 이내에 우선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택배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택배 분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배상이 택배사, 대리점, 택배기사 간 책임회피로 기약없이 지연돼 소비자 분쟁이 빈발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자는 기본요금과 품목별 할증요금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설명해야하고,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택배 접수, 취소, 환불과 배상 기준 등을 안내해야한다.

고객이 물건을 직접 받지 않더라도 사업자와 고객이 합의한 장소에 보관하면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비대면 배송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택배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고 택배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