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업, 별도 보험업으로 분리…"규제 완화"

입력 2020-06-11 15:16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규정된 재보험이 보험업법상 별도의 보험 분야로 분리된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제도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을 자동차보험, 도난보험 등 손해보험업의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취급한다.

재보험업은 보험사와 재보험사 간 일대일(1:1) 계약을 특성으로 함에도,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업과 동일한 영업행위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이 아닌, 대등한 관계의 별도의 업으로 분리·독립시키기로 했다.

재보험의 소비자가 보험사로 특정되는 측면을 고려해 손해보험보다 완화 혹은 차등화된 규제를 별도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가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종목의 재보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던 제도도 폐지된다.

보험사 대부분이 재보험 영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러한 재보험 허가 간주제도 때문에 금융당국의 심사나 검토 없이 재보험업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앞으로 신규 보험업 진입 사업자가 재보험업을 겸영하려면 감독당국에 사업계획 등을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재보험업을 생명보험재보험, 손해보험재보험, 제3보험재보험 등 3개 종목으로 세분화하는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현행 재보험 허가를 위한 자본금은 300억원이지만, 종목 세분화 이후 각 종목 허가에 필요한 최저자본금은 100억원으로 내려간다.

금융위는 이달 중 보험회사와 재보험사, 보험·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보험업 실무TF'를 꾸려 세부 내용을 검토한 뒤 보험업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재보험업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규제를 명시적으로 적용 배제하는 등 규제 합리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특화 재보험사 신규 설립에 따른 재보험시장의 경쟁 촉진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