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기업활동 위축 우려"

입력 2020-06-10 17:41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무산됐던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을 재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상 기업이 크게 늘어나는데 재계는 코로나 19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활동이 더 위축되는 것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의 핵심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이렇게 되면 규제 대상은 현재 210개에서 591개사로 크게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엔 가격 담합이나 입찰 담합 같은 경제 범죄를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폐지안도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누구나 담합 의심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인터뷰>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2018년 말에 제출했던 그 당시의 법안이 여전히 지금 상황에서도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경제질서를 바로 잡는 노력을 중단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된 21대 국회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재계는 기업할동이 더 위축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합니다.

수직 계열화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고, 행정부와 사법부간 의견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없이 규제부터 강화한다는 겁니다.

정부의 모순된 행보도 논란거립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자 한 쪽에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압박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규제카드를 꺼내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재계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로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긴장감도 감돌고 있습니다.

<인터뷰> 재계 관계자

"코로나19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들이 (공정위와 검찰의) 중복 조사를 받는다든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공정위는 이번 전면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