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라젠 1,918억원 부당 이득…정·관계 로비 확인 안 돼"

입력 2020-06-08 17:14
수정 2020-06-08 17:15


신라젠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라젠이 약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된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8일 "수사 결과 자본시장법위반 등의 혐의로 4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며 "언론에서 제기된 신라젠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신라젠의 불공정 거래사건 의혹 수사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해 왔다.

이 사건을 놓고 일각에서는 일부 여권 유력 인사가 신라젠 행사에 참여하는 등 이번 사건과 관련이 있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해 왔지만,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이 일축한 것이다.

검찰은 또 신라젠의 전·현 경영진이 자사가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시험의 부정적인 평가결과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의혹에도 "주식매각 시기나 미공개정보 생성 시점 등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검찰은 신 모 신라젠 전무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했고, 64억 원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또, 문은상 신라젠 대표와 이용한 전 대표, 곽병학 전 감사 등은 페이퍼 컴퍼니를 활용해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 1,91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