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익실현 나선 '동학개미'…"계좌만 옮겨도 현금 100만원"

입력 2020-06-04 16:08
수정 2020-06-04 16:16
계좌만 옮겨도 캐시백 혜택 '쏠쏠'
고액계좌 옮길 땐 한화증권 '현명'


● 차익 실현 나선 '동학개미'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패닉을 맛봤던 코스피는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면서 4일 장중 2180선을 웃돌기까지 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증시에 뛰어든 이른바 '동학개미'는 증시 반등에 힘입어 연일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전 거래일보다 2.87% 오른 3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1조 3천억원 규모의 차익을 실현했다. 증권업계는 하반기에 조정보다 추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면서, 개인의 주식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 계좌만 옮겨도 캐시백 혜택 '쏠쏠'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신규 시장 개척에 한계를 느낀 증권업계는 타 증권사의 기존 고객을 빼앗아 오는 일명 '기존 고객 쟁탈전'에 한창이다. 이달 30일까지 한화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의 국내 주식을 옮겨 오면 순입고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마찬가지로 키움증권은 내달 31일까지 순입고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고,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대신증권은 이달 30일까지 국내·해외 주식을 옮겨오면 2만~15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이베스트투자증권 또한 내달 31일까지 타사의 주식을 옮겨올 경우 순입고액에 따라 2만원~30만원까지 지급한다. 증권사 입장에선 기존 고객 쟁탈전은 사실상 '제로섬 게임'일 수밖에 없다. 과당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이 늘고, 리테일 실적에 거품이 낄 수 있다. 한편, 개인 투자자들에겐 차익을 실현하기 전 증권 계좌만 옮겨도 쏠쏠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 어디가 얼마나 주나?

타사 대체 입고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는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의 현금 지원금을 비교해보면, 총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화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이다. 다만, 순입고금액에 따라 현금 지급액 기준이 각 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규모에 맞춰 증권사 계좌를 옮기는 것이 현명하다. 먼저, 순입고금액이 5백만~1천만원 수준의 소액 투자자라면, 키움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대신증권의 계좌로 옮기는 편이 유리하다. 현재 한화투자증권은 이 고객들에게 1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키움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 대신증권은 2만원을 지급한다. 순입고금액이 1천만~5천만원 미만인 고객들에게 위 4사는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1천만~3천만원 미만의 경우 3만원, 3천만~5천만원 미만의 경우 5만원이다. 5천만~1억원, 1억~3억원 규모의 고객들은 이베스트투자증권을 택하는 편이 현명하다. 한화증권과 키움증권, 대신증권이 5천만~1억원 구간에서 7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0만원을 지급하고 1억~3억원 구간에선 15만원을 지급해 키움증권보다 각각 3만원, 5만원 더 많다.



● 고액계좌 옮길 땐 한화증권 '현명'

사실, 순입고금액이 3억원 미만일 경우 증권사별 혜택 차이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다만, 고액으로 갈수록 현금 지급액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며 한화투자증권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한화투자증권은 순입고금액이 3억~5억원 미만 규모일 경우 22만원을 지급하고, 5억~10억원 미만의 경우 50만원, 10억원 이상은 100만원을 지급한다. 키움증권은 3억~10억원 미만 15만원, 10억~30억원 미만 50만원, 30억 이상일 경우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5억~10억원 구간에선 한화투자증권의 현금 지급액이 키움증권보다 3배 이상 높다. 최대 지급액인 10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도 한화증권은 10억원 이상인 한편, 키움증권은 30억원 이상으로 더 까다롭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은 각각 최대 30만원, 15만원을 지급하기 때문에 고액 투자자의 경우 두 증권사의 매력도는 떨어진다.



● 다 주는거 맞아요?

순입고금액과 거래금액만 충족시키면 모두 받을 수 있다. 순입고금액이란 총 입고금액에서 총 출고금액과 순출금금액을 뺀 값이다. 다시 말해, 주식을 옮겨온 후 다른 증권사로 다시 출고하거나 계좌에서 출금하지 않은 돈이 순입고금액이 된다. 평균 두 달간 순입고금액을 유지해야 하고, 입출고 금액은 전일 종가로 산정된다. 주식을 옮겨 온 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것은 상관없으며, 거래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드시 각 증권사를 통해 이벤트 신청을 한 후 주식을 옮겨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