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원법 개정 추진…'과태료·영업정지' 만지작

입력 2020-06-03 16:07


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지난 2월 이후 학생과 강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전국 42개 학원, 78명에 달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며 학원가의 동의가 있다면 이를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