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노래방 갈때 QR코드 찍어야…교회·영화관은 자율

입력 2020-05-31 20:54
수정 2020-06-01 05:59
고위험시설 이용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앞으로 클럽이나 노래방을 갈 때는 개인의 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의무적으로 찍어야 한다.

또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 도서관·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QR코드를 이용한 출입명부 작성이 빈번해질 가능성이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단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에 대한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의무 도입 세부 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간 서울·인천·대전지역에서 시범 운영된 뒤 10일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중대본이 분류한 8개 업종의 고위험시설, 즉 ▲ 헌팅포차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 ▲ 실내집단운동시설(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단체운동) ▲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등은 의무적으로 QR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일반 다중이용시설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도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3개 지역 시범도입 대상 19개 시설에 성당과 교회, 도서관, 영화관 등이 포함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시범 운영 기간 이들 시설의 도입 가능성을 점쳐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되면 해당 시설 이용자는 입장 전에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회사에서 스마트폰으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고, 시설 관리자는 이 QR코드를 스캔해 정부가 개발한 시설관리자용 애플리케이션(앱)에 이용자의 방문기록을 생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연락처, 시설명, 출입시간 등 방역에 필요한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이 암호화돼 저장된다.

정부는 이 정보를 QR코드 발급회사(이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시설정보와 방문 기록)에서 분산 관리하다가 집단감염 발생 등 방역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를 합쳐 이용자를 식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수집한 정보는 4주 후 파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자출입명부가 도입되면 방역 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개인정보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자율적으로 신청한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