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임상위, 28일 '렘데시비르' 긴급승인 논의

입력 2020-05-26 16:47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 및 긴급 승인 여부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감염병 전문가 모임인 중앙임상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2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에서 28일 논의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특례수입이나 긴급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승인이 되면 사용 대상에 제한은 있겠지만, 첫 번째 공식 치료제가 된다"고 말했다.

렘데시비르는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한 미국 제약업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약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앞서 이달 초 렘데시비르를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의 코로나19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등은 이 약물이 코로나19 환자의 회복 기간을 15일에서 11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사망률의 경우 렘데시비르 투약군이 약 7%, 위약군이 약 12%였다.

이런 결과에 대해 권 부본부장은 "경증환자에게 효과가 있거나 초기에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은 없지만, (전체 환자 중) 5% 정도인 위중한 환자에게는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증·위중 환자의 재원(입원) 기간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물론 중환자실과 의료인력·기구·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유용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개발 동향과 관련해선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실무추진단에서 (연구) 우선순위를 정했고, 연내 최소 약물 3개에 대한 임상시험이 시작될 예정"이라면서 "이 3개 약물 외에 외국과 협력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려는 약물도 2개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