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가격리 위반 20대, '징역 4개월' 실형 선고

입력 2020-05-26 10:47
수정 2020-05-26 10:55
코로나19 첫 판결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코로나19' 사태이후 관련 법이 강화돼 내려진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2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모(27)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자가격리 해제를 이틀 앞둔 지난달 14일 경기 의정부시내 집과 같은 달 16일 양주시내 임시 보호시설을 무단이탈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달 초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을 퇴원해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열린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자가격리 위반 실형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