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공공주택 21만호 공급…3기 신도시 조성도 박차"

입력 2020-05-20 11:00
2020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올해 21만호 공공주택공급계획 목표
수도권 25만호 주택 공급계획 박차
실수요 보호·투기수요 차단 기조 유지
정부가 올해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정부는 공공주택공급을 늘리고 투기수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도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 국토부 "무주택 서민보호…공공주택 21만호 공급"

먼저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163만 가구에 대해 주거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14만 1천호,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호, 공공분양 2만 9천호 등 공공주택 21만호를 올해 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상향(중위소득 45%)해 지난해보다 8.7% 증가된 113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연간 약 29만명에게 구입·전월세자금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주거지원을 위해 재정 1조 7천억원과 주택도시기금 29조 6천억원을 활용한다.

● 주택 투기수요 차단 박차…용산 집중 단속

정부는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하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고, 서울시와 협의체를 정례화 해 각종 개발사업을 면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최근 개발계획이 발표된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등 개발호재로 투기 성행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실거래 집중조사 조치로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거래 신고기간 단축(60→30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확대·증빙자료 제출 등 실거래 조사 기반을 구축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 "수도권 2023년 이후 연 25만호 공급"

정부는 오는 2023년 이후부터는 연 평균 25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 도심에서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3기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 임대차 시장 제도 개선 예고

국토부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정책 추진 방안도 발표했다. 임대차 신고제를 도입하고 아파트·다가구 주택 별로 차이가 있는 보증료율 체계를 개선하는 절차를 통해 임차인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또 등록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합동점검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6월 중에 신설하기로 했다.

● 공시가격 현실화, 부동산 청약·거래질서 정상화

정부는 신뢰성 문제로 도마에 올랐던 공시가격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올해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청약제도와 관련해서도 청약신청 전 주택소유정보를 사전 제공해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첨 후 거주의무 기간도 부여해 청약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공공임대 공급 늘리기로…올해 21만호 공급 예정

한편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이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4만 3천호, 신혼부부 5만 2천호, 고령자 1만호, 일반 7만 6천호, 공공분양 2만 9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주택거주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노후고시원과 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를 대상으로 공적임대주택 7만 6천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비주택거주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반지하가구는 전수조사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복잡한 공공임대 유형(행복·영구·국민)을 하나로 통합해 부담 능력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하고 가구원수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기준과 임대료 등 유형통합과 관련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