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에 n번방까지…네이버·카카오 '된서리'

입력 2020-05-14 17:51
수정 2020-05-14 17:57
<앵커>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n번방 방지법'을 비롯해 이른바 통신 3법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졸속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이 유통되는 사실을 인지할 경우 즉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 등을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취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해석에 따라 메신저나 블로그 등도 검열 대상에 포함돼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인터넷업계 관계자

"카카오톡 검열 문제다. 대화내용 볼 수가 없는데 강제로 적용하면 검열문제가 된다.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 민간사업자가 불가능한 걸 강요하는 셈이다"

'n번방 사건'이 해외 플랫폼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국내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n번방 방지법 등 처벌 법률개정에는 동감하지만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생각한다.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다하기 위해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국회는 해외 사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해 역외조항을 두는 등 집행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