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등 '사용제한'에…재난지원금, 이곳으로 몰린다

입력 2020-05-13 18:56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학부모들 사이에 재난지원금을 학원비로 몰아 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라 국·영·수 보습학원 기준으로 한 달에 20만∼30만원 하는 학원비를 2∼3개월 치 선결제하기에 적당하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대형 가전매장 등 대기업 유통업체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생활비를 많이 쓰는 곳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

또 일부 업소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카드로 쓰면 수수료 명목으로 10%의 웃돈을 요구하는 등 바가지를 씌우는 곳도 있다는 얘기도 돈다.

학부모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학원비로 쓸 수 있다는 소식을 맘카페 등 온라인에서 활발히 공유하면서 크게 반색하는 분위기다.

주요 맘카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학원비 결제 가능하네요', '학원비 3개월 치를 일시불로 선결제했어요', '학원에 빨리 문의해서 재난지원금 받냐고 물어보세요' 등 글을 올리는 등 들뜬 분위기까지 느껴졌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도 재난지원금을 영어·컴퓨터·회계 등 자격증 학원비로 쓸 수 있다는 소식에 기뻐했다.

재난지원금을 학원비로 결제하는 학부모·학생들 대다수가 "학원비 2∼3개월 치를 일시불로 선결제했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등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 정부가 학원 문을 또 닫게 할지 모른다"며 일단 학원비는 1개월 치만 결제했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인천시에서는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학원 강사의 영향으로 학생·학부모·동료 강사 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