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한 주식을 팔아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 등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대표가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페이퍼컴퍼니 대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성 부장판사는 "A씨가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A씨는 피해자 회사의 외부 인사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었던 점을 참작했다"며 "현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난 8일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경법상 배임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대규모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주당 10만 원을 넘었지만 임상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7천 원대까지 폭락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표는 자본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BW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