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증여' 노리던 천보 대표, 코로나 폭락에 재시도

입력 2020-05-11 15:13
수정 2020-05-11 18:14


<사진=천보 회사 로고>

2차전지 소재 등 화학소재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인 천보의 이상율 대표가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떨어진 틈을 타 2세에 대한 지분 증여를 다시 진행한다.

11일 천보는 이 대표가 자녀인 슬지씨와 현지씨를 대상으로 각각 10만주(1%), 67억원 규모의 지분을 증여한다고 공시했다.

증여가 마무리되면 20대인 두 자녀는 각각 59만2,913주, 57만4,231주를 보유하게 된다. 그 가치는 770억 원 이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월에 해당 주식을 두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20% 이상 떨어지면서 2개월이 지난 3월에 돌연 증여를 취소했다.

증여 취소 배경에는 절세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식 증여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 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3월과 4월 코로나19 충격으로 주가가 지지부진했단 점에서 5월을 증여 적기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보 관계자는 "지난 3월 증여를 취소한 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세금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며 " 두 자녀의 지분 비율이 적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와 관계 없고 추가 증여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