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국제중재에서 '미르의 전설3' 중재 판정 승소…IP 권리 인정

입력 2020-05-08 18:09


-싱가포르 SIAC 통해 '미르의 전설3' IP 권리 인정받아

-中란샤의 라이선스 계약 위반 인정…계약 이행 명령

-中란샤에 손해배상금 포함 약 58억원 지급 명령

前 중국 샨다게임즈의 자회사였던 란샤 정보기술 유한회사가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미르의 전설3' 중재 판정에서 위메이드가 승소했다.

8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는 지난 7일(목) '미르3' IP 지식재산권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중국 란샤가 '미르3'의 계약을 위메이드 IP 전담 자회사 ‘전기아이피’로 이전한 것이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2017년 8월에 제기한 소송이다.

또한 란샤는 위메이드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7년부터 로열티 리포트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심지어 감사 요구 대해서 거절을 해 위메이드는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이에 재판부는 란샤가 청구한 내용은 모두 기각하며 전기아이피가 위메이드의 '미르3' 계약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이전 받았음을 인정했다.

또한, '미르3' 퍼블리싱 계약은 지난 2017년 9월 23일에 종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란샤가 '미르3'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할 항목의 리스트와 향후 진행 스케줄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상표, 오리지널 및 로컬라이즈 게임 관련 문서들을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고 게임 소스코드 사용을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전기아이피에 반환하거나 파쇄한 것에 대해서는 전기아이피가 확인하도록 했다.

여기에 재판부는 란샤의 로열티리포트 상 최소 손해배상금과 현재까지 전기아이피의 법률비용을 포함해 약 470만달러 우릿 돈으로 약 58억원을 전기아이피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중재 판결은 법적 책임을(Liability) 확인하는 단계이고, 이후 손해산정(Quantum) 단계에서 추가적인 손해배상금이 추가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상황속에서도 싱가포르 중재 절차는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미르의 전설2 중재 재판에서도 법과 계약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