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운전한 시간만큼 보험료 내는 車보험 출시

입력 2020-04-28 10:20


현대해상이 필요한 시간 단위 만큼 가입할 수 있는 ‘Hicar 타임쉐어 자동차보험’을 출시했다.

이 보험은 타인 소유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단기간 운전할 때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으로, 필요할 때마다 최소 6시간부터 최대 10일(240시간)까지 고객이 원하는 시간만큼만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운전자가 가입한 즉시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 차량 소유주가 하루 전날까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나 1일 단위 원데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앴다.

나욱채 현대해상 자동차상품파트장은 “단기간 타인 차량을 운전하는 고객들을 위해 개발한 온디맨드형 보험”이라며, “예정된 운전 시간을 설정해 미리 가입할 수 있는 기능도 더해져 가입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