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DLF에 이어 라임 펀드까지 대규모 손실이 이어지면서 뒷북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통해 상환, 환매가 힘든 사모펀드에 대한 유동성 리스크 관리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도 개선에 따르면 개방형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는 올해 4분기부터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진행해야 한다. 1년 간 시험 기간을 거쳐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 '적격 일반투자자' 대상 펀드는 시가가 없는 비시장성 자산 관련 투자 비중이 50%를 넘으면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폐쇄형 펀드라도 자산의 가중 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짧을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복층 투자 구조에 대한 유동성 규제도 도입될 방침이다.
TRS(Total Return Swap) 등 차입을 통해 레버리지를 늘리는 펀드에 대해서는 TRS 계약을 통해 얻은 기초자산의 가치까지 레버리지로 반영하기로 했다. TRS는 증권사가 일정 증거금을 담보로 주식, 채권, 메자닌 등 자산을 운용사 대신 매입해주는 스왑 계약을 말한다.
운용사는 내부통제,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이행 내역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전문사모운용사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자금을 수탁고와 비교해 0.03% 추가 적립 하는 등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 전까지 행정 지도를 강화하고 2분기 내에 입법 예고를 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모험자본 공급 등 순기능을 위해 운용의 자율성을 지속 보장한다"며 "투자자보호와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단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감독, 관리 책임을 운용사, 판매사 등 금융사에 떠넘겼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판매사에는 펀드가 전략에 맞게 운용되는지, 수탁 기관과 PBS(Prime Brokerage Service) 증권사에는 위법, 부당 행위가 없는지 여부를 살필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문제는 주문자생산위탁(OEM) 방식의 펀드를 막기 위해 이들의 교류를 제한하기로 한 것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위험 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은 없다"며 "뒷수습을 업계에만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융당국이 라임펀드에 수 조원이 몰릴 동안 방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해 말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거졌을 때 금감원은 운용사, 증권사, 상장사, 투자조합 등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체 단순히 펀드 유동성 부족 문제로만 본 점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규모는 1조7,000억원으로 현재 금감원과 판매사들이 부실 펀드 회수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