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미 당국에 1천억원 벌금…'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입력 2020-04-21 10:01
수정 2020-04-21 15:16


IBK기업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1천억 원 가량의 벌금을 물게 됐다.

기업은행은 국내 모 무역업체가 이란을 상대로 허위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자사 또한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14년 5월부터 우리나라와 미국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당 무역업체는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란과 제3 국 사이에서 위장거래를 하며 기업은행 원화 결제계좌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한 뒤 해외로 미 달러화 등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위장거래를 제 때 파악 못한 기업은행은 미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받아 미국 검찰과 뉴욕주 금융청에 각각 5,100만 달러, 3,500만 달러 합쳐서 모두 8,6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49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다만 이번 벌금 합의로 자금 중계를 했던 기업은행 뉴욕지점에 대한 기소는 2년 동안 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