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은 비용으로 시작 할 수 있는 개인 사업은 설립 절차가 간단하고 운영방식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한 수익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없어 기업 자금을 대표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이익이 커질수록 종합소득세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6~42%의 세율로 부과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마다 다양한 목록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에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전환 시 두드러지는 효과는 세금 절감입니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절세효과를 볼 수 있으며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득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을 비용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유지분을 가족구성원의 수로 나누고 가족들의 지분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게 되면 누진과세 적용을 피할 수 있고 더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개인사업보다 대외적인 신용도가 높기에 금융권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지고 조달비용 역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을 확대할 기회가 많아지고 가업승계 시에도 지원혜택과 공제를 받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 및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경우 성실신고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어 과세당국의 관리를 받습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보다 고소득 개인 사업자에게 더 큰 세금을 매기며 탈세 및 탈루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철저한 세무관리를 하고 있기에 법인전환 시 더 큰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업 양수도, 포괄 양수도, 세감면 포괄 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부동산이나 유형자산 중 취등록을 해야 할 때 취등록세를 내야하기에 세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거, 세액감면 및 이월세액공제 등을 받아 법인전환을 돕는 제도로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출자할 경우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만일 개인사업자가 현물 출자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경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과 법인 대표가 주식을 양도한 것에 세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 주식을 양도한 경우 낮은 세율을 과세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취득가액은 최초 부동산 취득시점의 가액이지만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의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 전환 시점의 현물출자 가액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세금 절감을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적절한 사유 없이 법인이나 관련 용도의 토지 및 건물 등의 자산을 매각하고 전환하면서 주식의 50% 이상을 매각할 경우 이월된 양도소득세는 개인 부담이 되며 감면 혜택을 받는 취득세도 다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일지라도 기업활동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한 법인세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특성을 가지기에 법인자금을 사용하는 일에서 합당한 절차를 지켜야합니다. 만일 실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증빙이 어려운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을 향한 과세를 강화해 세금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법인 전환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원 정책과 제도는 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세금, 상속, 증여, 사업 확장의 필요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는 법인 전환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 전환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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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정현주, 조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