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세법개정으로 가업승계 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들었고 고용비율도 근로자 인원기준 외에 총급여액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업종변경이 확대되고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가 확대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이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에 대한 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며 기업의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가업승계는 여전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과도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를 계획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재무 문제로 가업승계 과정에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기업에 명의신탁주식,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있다면 가업승계 전 반드시 정리가 필요합니다. 명의신탁주식은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하고 환원 상의 문제로 경영권이 약화되거나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대주주가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한다는 요건이 있고 제도를 활용하는 기간에 명의신탁주식이 적발되면 받은 혜택을 추징금과 함께 환원해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경우에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합니다. 가수금 역시 대표가 자신의 기업에 자금을 대여했음에도 증빙이 부실할 경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과도한 상속세를 발생시킵니다.
가업승계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처리 한 후에는 다양한 사전준비를 통해 최소한의 세금과 최대한의 제도 활용을 통해 가업승계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업승계의 첫 번째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특성상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을 활용하는 중소기업은 매우 드물기에 주식에 대한 평가가 일정치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상장주식을 관리하여 주식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찾아 사전증여를 한다면 절세효과를 보며 가업승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에 다양한 승계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사후관리 요건을 축소하고 업종변경을 확대하여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상속주식 증여세과세특례, 상속세 연부연납, 중소기업주식 할증평가배제 등이 있기에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사전에 상속재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특히 상속세는 지분을 승계 받는 상속인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세금이기에 반드시 예상세액을 파악해 자금을 마련해야합니다. 만일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폐업을 하거나 기업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및 특수관계자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국내의 중소기업은 특성상 가족단위로 기업을 운영하는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못하는 특성을 갖기에 소유권과 경영권을 모두 이전해야하는 가업승계 시 가족 간의 의견 통합이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독단적으로 가업승계를 진행한다면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업승계는 단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매우 큰 과제입니다. 따라서 사전준비와 철저한 전략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다양한 항목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울러 예상세금을 파악하고 세금재원을 마련하거나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방어할 수 있는 전략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매번 바뀌는 상법 및 세법 등의 규정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에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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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권순만, 임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