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포된 성 착취물을 입수해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유포한 30대 종교인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천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삼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천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중 950건가량을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했는데, 검찰은 이런 점에 미뤄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이 같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 등을 유포했다"며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 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횟수, 유포 규모,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