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불법체류자·난민도 지급하라"

입력 2020-04-17 15:29


인권단체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미등록 체류자(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주민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50여개 이주민 인권·시민사회 단체 등으로 구성된 '이주민을 차별하지 않는 재난기본소득을 위한 공동행동'은 17일 "사람의 존재를 차별하는 행정은 고쳐져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검토 대상에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뒤늦게 포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 "다만 검토 대상에 '모든' 이주민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을 '경기도민'으로만 정했기 때문에 도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그 대상이 된다"며 "재난 상황 속에서 지역 주민을 구분하지 말고 미등록 체류자, 외국인 유학생, 난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상경제 대책으로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외국인은 제외했다.

이에 대해 이민자 인권단체 등이 반발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5일 트위터에 "결혼이민자나 영주권자에 대해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해서 깊이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지급 대상 확대를 시사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는 지역이다.

도에 3개월 이상 장기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은 약 60만명이다.

이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모두 10만8천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