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24)을 도와 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유포에 가담한 '부따' 강훈(18)의 얼굴이 공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된 강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을 마주한 강군은 "죄송하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혐의 인정하나', '신상 공개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나' 등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강군은 미성년자인 10대 피의자 가운데 신상 정보가 공개된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강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강군은 같은 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우선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강군의 명예, 미성년자인 강군의 장래 등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므로 피의자인 강군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강군의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 그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방지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긴요하다"며 "강군의 행위는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1년생인 강군은 미성년자이지만, 올해 만 19세가 될 예정이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아니다.
'부따'라는 닉네임을 쓴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범죄 수익금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강군은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부따' 등 3명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강군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는 등 조씨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강군의 신병을 넘겨받는 대로 강군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