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한다고 14일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하여 경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으로 접속, 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조사된 땅값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5월 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또 열람기간 동안 땅값조사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전문 감정평가사로부터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열람과 의견청취는 오는 5월 29일 결정 공시에 앞서 자치구에서 조사 산정한 가격으로, 이의신청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받는다.
이후 이의신청지가에 대한 검증 및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