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위기라면 수사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와 전략 대응해야"

입력 2020-04-10 11:32


매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추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증가할 경우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수사기관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예전과 비교했을 때 좀 더 강력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로 적발되는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보험사기 혐의로 법원을 통해 처벌을 받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형사변호사를 통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이다.

형사전문변호사 연초희는 "2019년 3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보험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지역으로 가중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우원진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보험사기 유형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최근 법원을 통해 보험사기혐의로 선고된 사례를 보면 지역 선후배와 공모해 5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내 편취한 사건이 있다. 법원은 피의자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했고 일부 피해회사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사안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형사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안을 법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재판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관련 법원 판례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형사전문변호사 김다희는 "보험사기의 경우 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거에 비하여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한다.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 내부에서 심의를 거친 후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초기단계에서 피의자가 잘못된 진술을 할 경우 그대로 인정이 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들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다수 형사사건 경험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형사법 전문분야로 등록된 형사전문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형사전문대응팀을 운영하고 있어 대전, 천안, 청주, 아산을 비롯한 충청지역은 물론 평택 등 경기지역에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률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승소를 이끌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