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개학 D-1…"수업 중에 선생님 촬영하면 안돼요"

입력 2020-04-08 15:26


9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온라인 개학에 맞춰 정부가 선생님과 학생이 지켜야 할 '10가지 실천수칙'을 발표했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으로 수백만명이 접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네트워크 과부하로 접속이 끊기거나 개인정보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목적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지켜주기를 당부하며 '10가지 실천수칙'을 공개했다.

먼저 원활한 사용을 위해 ▲ 원격수업은 이동전화보다는 가급적 유선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이용하고 ▲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 등 학습사이트에 대한 로그인을 미리하도록 했다. 또 ▲ 학교여건에 따라 수업 시작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 교육자료는 SD급(480p) 이하로 제작하고 ▲ 교육자료는 수업 전날 유선 인터넷 또는 와이파이를 이용해 업로드·다운로드 하라고 권고했다.

정부는 또 원격 수업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을 예방할 수칙도 함께 소개했다.

▲ 영상회의 방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링크를 비공개 하기 ▲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이 취약한 영상회의 앱(웹)은 사용을 하지 않거나 보안패치를 한 후에 사용하기 ▲ 컴퓨터, 스마트기기, 앱 둥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 모르는 사람이 보낸 이메일, 문자는 열어 보지 않기 ▲ 수업 중에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촬영하거나 해당영상을 배포하지 않기 등이다.

특히 원격수업은 인터넷 사이트뿐만 아니라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TV를 이용하고, 출석체크는 밴드와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인터넷 사이트 접속이 안 될 경우에는 반복해서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 SNS를 통해 선생님께 상황을 알려드리고 잠시 후 로그인 할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

정부는 이들 수칙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와 원격교육 사이트,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보호나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아울러 관련 수칙 준수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게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생들이 10가지 기본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차질 없는 원격수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