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HDC현산의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HDC현산은 지난해 12월 27일 아시아나항공 주식 61.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3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항공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조속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HDC현산과 아시아나항공이 영위하는 업종이 토목건축공사업과 항공운송업으로 서로 달라 기업결합으로 인한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양사 모두 면세점 사업을 운영하지만 세부 분야가 다르고 시장점유율이 낮은 점 등을 들어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봤다.
HDC현산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기업결합을 신청했으며 심사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시장과 관련한 기업결합에 대해선 조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