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민등록 있는 모든 경기도민 지원...8월말까지 사용"

입력 2020-04-01 11:37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기존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와 선불카드로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방식과 사용방법을 발표했다.

우선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경기도민이다.

다만 출생아는 기준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기준일에 어머니가 경기도민이었다면 그 이후 신청일에 출생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상이 된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지역화폐 및 신용카드형은 4월 30일)이며,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자동소멸된다.

사용 가능한 곳은 주민등록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업소이다. 연매출 10억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된다.

지급방식은 종전 카드형 지역화폐 이외에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3가지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급방식을 다양화한 것은 기존의 카드형 지역화폐 제작 기간과 지급의 신속성,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이달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고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완료 문자가 온 이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이 차감된다.

선불카드의 경우 이달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곳과 농협 지정 1천42곳에서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충전된 10만원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이어서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신청·수령 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선불카드 방식은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배분한다.

이에 따라 1주차(4.20~26)에는 4인 가구 이상, 2주차(4.27~5.3) 3인 가구, 3주차(5.4~10) 2인 가구, 4주차(5.11)부터 7월 31일까지는 1인 가구와 신청하지 못한 나머지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마스크 요일제처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예를 들어 1주차 월요일에는 4인 이상 가구 중 출생연도가 1과 6인 도민이, 2주차 화요일은 3인 가구 중 출생년도가 2와 7인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용·선불카드 방식 모두 신청확인 또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간이나, 선불카드는 8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 제한은 재난기본소득이 단기간 내 소비를 촉진해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려는 데 목적을 뒀기 때문이다.

기한 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소멸하며, 기부를 원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지사는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으로 지금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으로,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 경제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