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윤석열 최측근-채널A 기자 유착 의혹 제기…"유시민 겨냥"

입력 2020-04-01 09:38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검찰과의 부적절한 유착관계를 바탕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MBC가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31일 채널A의 이모 법조팀 기자가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신라젠의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며 강압적으로 접근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기자는 지난 22일 금융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 전 대표 대신 그의 지인 A씨를 채널A 본사에서 만나 '유 이사장 등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제보하지 않으면 검찰로부터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란 취지의 압박성 발언을 했다.

이 기자는 A씨에게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 번 쳤으면 좋겠다.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다"라고 말하며 제보를 종용하려 했던 것으로 보도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B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제보하면 검찰의 선처를 받도록 최대한 돕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MBC는 전했다.

A씨는 이 기자가 B 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녹취해놨다고 하면서 그 일부를 자신에게 직접 읽어줬다고 주장했다. MBC는 해당 녹취록 내용에 근거해 B 검사장이 "(A씨의) 얘기를 들어보고 내게 알려달라. 보도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 "수사팀에 이 전 대표의 입장을 전달해 주겠다" 등의 대화를 이 기자와 나눴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B 검사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B 검사장은 MBC 측에 "그런 말을 한 녹음이나 녹취록이 정말 있다면 보도하기 전 반드시 내 음성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널A는 이날 MBC 보도와 관련해 "소속 기자가 이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선처 약속을 받아달라는 부적절한 요구를 받아온 사실을 파악하고 즉각 취재를 중단시켰다"며 "해당 기자에게 취재 과정 조사 결과와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재원과 채널A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MBC의 보도 역시 취재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신라젠 사건 본류와 무관한 취재에 집착한 의도와 배경은 무엇인지도 되물었다.

윤석열 최측근 채널A 기자 유착 의혹 (사진=MBC 방송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