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을 오는 30일부터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와 같은 방식의 5부제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이고 주말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신청에는 공인인증서 인증이 필요하다. 인증 이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사진 파일로 올리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다산콜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사람을 위해서는 4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 접수한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며,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안에 지급한다. 신청 전 문의는 120다산콜이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묻는 문의가 상당히 많다"며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순서와 관계없이 모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난긴급생활비는 시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기존 복지제도 혜택을 못 받는 가구에 준다. 액수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주며 6월 말까지 모두 써야 한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이를 선택하면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10%를 추가 지급한다.
중위소득 100%는 1인 가구 175만7천194원, 2인 가구 299만1천980원, 3인 가구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천174원, 5인 가구 562만7천771원, 6인 가구 650만6천368원 등이다.
다만 정확한 해당 여부는 동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판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득 기준만 확인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