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깁스' 조주빈, 유치장서 자해 소동…"코로나 환자" 주장도

입력 2020-03-25 11:38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선 조주빈은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정수리에 반창고를 붙인 채 마스크는 쓰지 않은 모습이었다.

조주빈은 지난 16일 검거된 후 자신이 '박사'가 아니라며 볼펜을 삼키고 머리를 찧는 등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도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로 넘겨진 조씨는 이르면 26일 첫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이날은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부장검사급인 인권감독관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면담은 화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면담이 끝나면 점심을 먹은 뒤 검사의 수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조씨가 원할 경우 구치소 호송 전에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다. 조씨는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경찰로부터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사건 배당 절차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한 별도의 수사팀 구성이 유력하다.

지난 18일 조씨를 구속한 경찰은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해 조씨의 신병을 검찰에 일단 넘겼지만, 추가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 역시 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팀을 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공범 여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한 뒤 조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배당과 기록 검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오늘 중에 조씨에 대해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며 조씨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나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커다란 공분을 산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추이와 더불어 조씨의 수사 상황 일부가 공개될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정보 공개 범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10명 이하의 위원 가운데 민간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은 피의자의 이름과 나이 등 인적사항을 비롯해 범행 내용과 진술 등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및 신체적 특징 등이 공개될 수 있다.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혐의사실과 범행수단, 증거물, 지명수배 사실 등도 공개가 가능해진다.

이 밖에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검찰은 수사의 착수 내지 사건의 접수 여부, 수사 대상자, 죄명 또는 혐의사실의 요지, 수사상황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박사 조주빈 얼굴 공개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