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권으로 보는 제로에너지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입력 2020-03-24 06:00
올해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발주 시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공공기관 건축 담당자, 건축주, 건축물 소유주, 시공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이 담겼다.

특히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했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