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높아진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5.99%, 서울은 14.75% 오르게 된다. 이번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69.0%가 됐다. 현실화율은 지난해보다 0.9%p 오른다.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에서 가격 구간대별 현실화율을 차등 적용했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둥주택은 지난해 1년간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되, 현실화율은 2019년 수준을 유지했다. 9~15억원은 현실화율 70% 미만의 주택을 대상으로 현실화율 7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높였다. 15~30억원은 현실화율 75% 미만 주택을 75%까지, 30억원 이상은 현실화율 80% 미만 주택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해보다 5.99% 상승한다. 지난해 상승률 5.23%보다 상승폭(0.76%p)이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14.75%로 가장 높았다.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었으며, 강원·경북·경남·충북·충남·전북·울산·제주는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가격대별로는 공시가격 상승률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대상에서 빠지며 올해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체의 95.2%를 차지하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97% 오르게 된다. 지난해 상승률(2.87%)보다 1%p 가까이 낮아졌다.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지난해(-2.48%)에 이어 올해도 공시가격이 하락(-1.90%)했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66만3천호, 4.8%)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21.15%로 나타났다.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강도 높은 현실화율 제고에 따라 시세가 높을수록 공시가격 변동률도 크게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전년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한 주택은 약 622만호, 변동률 0~5%는 약 419만호로 나타났다. 변동률 5% 미만은 1,041만호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20% 이상 상승한 주택은 약 58만2천호로 전체 공동주택의 4%로 집계됐다.
올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전국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69.0%까지 높아지게 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0.9%p 상승한 수치다.
시세 9억원 미만(1,317만호) 주택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현실화율을 보였으며, 9~15억원(43만7천호)은 지난해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천호)은 7~10%p 올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고가주택 현실화율이 중저가주택보다 더 낮았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관련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8일 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에는 한 달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6월말 조정·공시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부동산 유형·가격·지역별 형평성을 확보해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미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목표 현실화율, 제고방법, 도달시기, 조세·복지제도에 대한 영향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전문가 토론회(7월), 공청회(8월)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발표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이날 발펴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해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저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더 낮았던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을 제고함으로써 중저가-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을 해소했다. 평형간 역전현상도 개선해 형평성을 적극 제고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