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항명 파동…금감원 '사면초가'

입력 2020-03-12 17:36
수정 2020-03-12 17:01
<앵커>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항명 파동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비난의 화살은 '제재 무리수'를 둔 윤석헌 원장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권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오늘(12일) DLF 피해자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법원 앞에 모였습니다.

금감원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는데 이를 기각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법원의 인용 또는 기각 여부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결정됩니다.

금감원 입장에서 피감기관 CEO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법원이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키코 피해기업 배상 문제도 마찬가집니다.

금감원이 6개 은행에 배상을 권고했지만, 우리은행 한 곳만 배상을 했고, 다른 은행들은 불수용 입장 또는 몇 달째 답변을 미루고 있습니다.

DLF 중징계와 키코 배상의 특징은 윤석헌 원장이 '원칙과 소신'을 내세워 강하게 밀어부친 사안이란 겁니다.

그런데 DLF 은행장 징계의 경우 과거와 다른 법 규정을 적용한 점, 키코 배상은 소멸시효가 지나 법적 책임이 없다는 점이 논란거립니다.

때문에 금감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부터 DLF, 키코 관련 '감독권한 오남용'에 대해 감찰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진보학자 출신의 윤 원장이 피감기관 제재에 무리수를 둬서 역풍을 맞은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생명(즉시연금)과 한국투자증권(불법대출)이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등 금융권이 금감원에 정면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 내부에서도 "윤 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위상이 떨어졌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나아가 라임 사태 관련 금감원이 조만간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금융권이 또다시 맞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번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금감원이 피감기관 징계로만 마무리하려고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사원은 금감원에 대해 'DLF 부실감독 책임' 여부를 따지기 위해 감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