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대구·경북 중소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입력 2020-03-06 10:53
수정 2020-03-06 11:38


기술보증기금이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에 나선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6일 대구·경북지역 8개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특례보증 지원과 획기적인 보증절차 간소화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대상을 기술중소기업 외에 공연, 전시산업, 행사대행업 연관 업종과 중국 수출입 예정기업 및 간접 수출입 기업으로 확대한다.

기업당 3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보증비율을 95%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고정 보증료 1.0% 적용 등의 우대조치도 시행한다.

대구ㆍ경북지역에 대한 특례보증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영업점으로 보증신청을 일원화하고 조사자료는 기보가 직접 수집하기로 했다.

또한 원클릭보증을 적극 활용해 피해 중소기업이 기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들에겐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만기연장시 신용도하락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현장조사와 부가세신고자료 수집을 생략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윤모 이사장은 "이번 특례보증과 보증절차 간소화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