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압박' 후 검사 받은 이만희, 코로나19 '음성'

입력 2020-03-03 08:54
수정 2020-03-03 09:22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전날(2일)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이 총회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해서 요구했다.

도는 이 총회장이 2일 오후 3시 15분께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개최한 사죄 표명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고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에 이 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오후 7시 20분께 수원에서 가평으로 출발했다.

이후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8시께 평화의 궁전을 나온 후 오후 9시 15분께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차를 탄 채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