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거래소 제공)
# 사례 1. A 기업은 바이오시밀러 사업 진출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바탕으로 자금조달 및 매출 관련 허위공시와 과장성 뉴스를 반복 노출시킨다. 이어 주가를 부양한 후 최대주주 지분 매도로 차익을 실현한다. 이 기업은 재무구조 불안정과 감사범위 제한으로 한정의견을 받고 현재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 사례 2. C 기업은 결산실적 발표(19.2월, 계속사업손실) 직후 호재성 기업 이벤트(자금조달, 신규 사업 진출 등)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다. 이후 최대주주 변경 및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19.3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송준상)는 27일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한계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영업실적과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기업은 위 사례에서처럼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거래량이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특히 결산실적 악화와 관리종목 지정 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와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 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부 투기세력들이 인위적인 주가 부양 등의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표하는 등 불공정거래의 징후 포착 시 신속하게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한계기업 투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추종매매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에 임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