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임신 직원 재택근무…"민간기업도 활용 당부"

입력 2020-02-26 13:36
고용노동부가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임신부 등 감염에 취약한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노동부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무하는 임신부 등은 원할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속출한 대구·경북 지역 고용노동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임신부뿐 아니라 3세 미만 자녀를 둔 직원도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갑 장관은 "임신 중인 여성이나 만 3세 미만 영아는 감염원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간기업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