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흥국생명, 과징금 최다 '불명예'

입력 2020-02-18 17:45
수정 2020-02-18 19:59
<앵커>

지난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보험사는 신한금융 계열사인 오렌지라이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계약 과정에서 알릴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건데, 올 들어 또 제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무려 2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낸 오렌지라이프(전 ING생명).

오렌지라이프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고객에게 알릴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데다, 무려 1만6천여 건의 계약에 대해 기초서류를 신고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흥국생명도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위반으로 지난해 19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건수로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ABL생명 등이 지난해 각각 4번의 제재를 받아 보험사 중 가장 많았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대부분 설계사들이 계약 과정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금감원에 적발됐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과징금을 가장 많이 낸 오렌지라이프는 올해에도 보험금을 적게 지급해 과징금 700만 원을 부과 받았고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속 설계사 2명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흥국생명도 최근 설계사 5명이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아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보험사들의 고질적인 불완전판매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설계사 교육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판매자 교육과 보험 상품 판매시 사용하는 상품설명서 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의도적인 불완전판매 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판매자 윤리교육, 판매자 책임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보험 판매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설계사 채널.

근본적인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