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구직급여 예산…각종 편법 성행

입력 2020-02-10 17:43
수정 2020-02-10 18:06
<앵커>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를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관련 예산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고령화로 인해 50대 이상 수급 대상자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각종 편법도 성행하고 있어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구직급여 지급액이 또 다시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7,336억 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7월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제조업과 건설업 등 부진한 산업과 정부가 재정으로 만들어낸 공공일자리에서 실업자가 늘었던 탓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구직급여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지급 상한액을 올렸고, 50대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면서 지급 부담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연말 정부는 구직급여 신청자가 몰리면서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했고, 올해는 이보다 14% 증액했습니다.

구직급여혜택이 커지는 만큼 편법수급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짜고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당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재취업하고도 안한 것처럼 구직급여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전년보다 증가해 198억원을 넘어섰습니다.

60대의 경우 1년 이상 일하면 최대 6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탈 수 있어 사실상 구직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구직활동을 열심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가거나 입사지원서를 내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정부가 올해 60대 이상 공공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더 만들겠다고 한 만큼 구직급여 예산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