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의심환자, 격리 거부시 '경찰 체포'…"강제 격리 조치"

입력 2020-01-29 20:26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에 체포돼 강제로 격리될 수 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관련 경찰 현장 대응 요령'을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리·강제처분과 그에 따른 벌칙 조항에 따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아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며 "의료 관계자 등의 설득에도 격리를 거부하면 경찰이 체포해 의료 시설 등으로 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비슷한 매뉴얼을 만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