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원활한 자금활동을 위해 거래대금 440억 원을 조기 지급한다.
협력사에 이달 23일부터 내달(2월) 7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을 설 명절 이틀 전인 이달 22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포스코건설은 중소 협력사에 거래대금을 조기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부터는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또, 포스코건설은 지난해부터 업계 최초로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 '상생협력펀드'를 조성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협력사에 직접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공생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회사의 경영이념"이라며, "지속적으로 비즈니스 파트너와 함께 강건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