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끓여 먹은 소비자는 5개짜리 라면 겉봉지와 안봉지 유통기한이 달랐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조사는 생산공정 자동화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16일 경북 구미 한 아동복지시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마트에서 5개짜리 라면 4봉지를 구매했다.
아동복지시설은 지난 10일 이 가운데 3봉지 15개를 끓여 어린이들에게 제공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3명이 14일 남은 1봉지를 뜯어 3개를 끓여 먹었는데 이상한 냄새가 나 유통기한을 확인한 결과 제각각이었다고 한다.
겉봉지 유통기한은 '2020년 6월 17일까지'였지만, 라면을 싼 안봉지 5개 가운데 3개는 2020년 6월 17일, 2개는 각각 2020년 1월 3일, 2018년 5월 23일로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복지사들은 '2020년 6월 17일' 2개와 '2018년 5월 23일' 1개를 끓여 먹고 나머지 2개는 보관 중이라고 했다.
어린이들이 먹은 라면 봉지는 모두 버려 정확한 유통기한을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라면 제조사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문의하니 생산 공정이 자동화돼 '개연성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복지사들은 "제조사에 보상을 요구한 바 없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만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발생 가능성이 없고 확인도 어렵다고 대답해 섭섭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라면 제조사 측은 "소비자들이 보상을 요구한 적은 없다"며 "생산공정이 자동화돼 있어 개연성이 없고 조사도 어렵다고 설명해 드렸다"고 밝혔다.
또 "유통기한이 2020년인 라면 봉지는 바코드만 있고, 2018년인 라면 봉지는 바코드와 QR코드(식약청의 나트륨 성분표시 가이드라인)가 있어 차이가 난다"며 "유통기한이 다른 라면은 생산라인조차 달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