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교환·환불 중재 신청이 보다 편리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2일부터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가 개설돼 중재 신청부터 진행 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우편을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야지만 중재 신청이 가능했다.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게 될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제작자, 중재부가 온라인을 통해 중재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게 돼 서류 송달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어드는 만큼 신속한 중재 판정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에는 총 75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돼 이 중 22건(취하 16건, 판정 6건)만 처리가 완료됐다. 49건은 현재 중재부 구성 등 절차가 진행 중이며, 4건은 작년 이전에 판매된 차량에 대한 것이어서 중재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새롭게 개설된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사이트 등 소비자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