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 도움 필수

입력 2019-12-30 13:34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일확천금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악재에 악재가 겹쳐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이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예상보다 사업이 잘 되어 큰돈을 만질 수 있지만 이와 달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조언 등 도움을 받아 극복하는 사례도 물론 있으나 모두가 극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인회생을 고려할 수 있다. 회생은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만약 법인회생을 고려한다면 무엇보다 타이밍, 즉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메이트윈 법률사무소 배동훈 변호사는 "사업 중 재정적 위기가 닥쳤다면 최대한 빠르게 법인회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파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배동훈 변호사에 따르면 법인회생은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법인이 기업 운영을 존속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즉 계속기업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은 부채가 과도한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부채를 조정해준다.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 법인임에도 바로 파산적 청산을 한다면 사회 경제적 소실과 상당수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에 몰린 법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숨구멍을 뚫어주는 것이다.

다만 모든 기업이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존속시킬 가치가 있는 기업만이 법인회생 대상이 된다. 따라서 재정적 위기가 닥친 이후 빠르게 법인회생 절차를 밟지 못하고 위기 상황을 방치하다가 뒤 늦게 결정한다면 법인회생 기회조차 날릴 수 있다.

일단 법인회생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빠르게 법인이 회생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인회생은 ▲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대표자심문과 현장검증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절차의 인가 및 수행 ▲회생절차의 종결과 폐지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이들 과정을 직접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갖춰야 할 서류도 매우 많고, 법원의 심사 기준도 까다로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배동훈 변호사는 "법인회생은 재정 위기를 맞은 기업에 채무 경감을 비롯해 이자 면제, 채무 변제 기한 조절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며 "하지만 채무 가운데 임금, 세금 등은 감경되지 않는 만큼 임금과 세금이 과도하게 밀리기 전에 회생신청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법인회생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회생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