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28일 종료…한국당 "국회법 따라 30일로 잡아라" 격렬 항의

입력 2019-12-27 18:17
수정 2019-12-27 19:29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지난 26일 시작한 임시국회 회기를 28일에 종료하는 내용의 '제373회 국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것으로, 국회법상 30일 내로 규정돼 있는 임시국회 회기를 3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쪼개기 임시국회'를 계속 잡고 있다.

이번 임시회가 28일 종료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패스트트랙 법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은 30일께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은 임시회 회기를 국회법에 따라 30일로 잡아야 한다면서 격렬하게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