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신한금투' 혁신금융 지정…"채권중개 등 특례 부여"

입력 2019-12-19 12:01


금융위원회가 SK증권과 신한금융투자 관련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SK증권은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장외 채권매매 중개 시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간 거래 만 허용됐지만, 다수의 투자자에 대해 중개할 수 있도록 SK증권에 특례를 부여했단 설명이다.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은 소액투자자가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말한다.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다양한 채권의 투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또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금융투자 상품권 판매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지난 10월 한국투자증권이 이와 비슷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바 있다.

이외에 트루테크놀로지스는 기관 투자자간 주식 대차 거래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지원하는 '증권대차거래 업무 자동화 서비스' 기업으로 선정됐다.

트루테크놀로지스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았지만 증권대차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인데, 금융위는 착오나 오류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와 결제 불이행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