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확대…서울 18개구·과천·광명·하남 적용

입력 2019-12-16 13:01
수정 2019-12-16 16:11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고 정부가 판단한 서울 13개구 전 지역·경기 3개시(과천·하남·광명) 13개동, 그리고 정비사업 이슈 등이 있는 서울 5개구 37개동 추가 지정됐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내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은 오늘(16일) 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집값 상승 선도지역은 서울에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구, 광진구, 서대문구이며, 경기는 광명 4개동(광명, 소하, 철산, 하안), 하남 4개동(창우, 신장, 덕풍, 풍산), 과천 5개동(별양, 부림, 원문, 주암, 중앙)이다.

정비 사업 등 이슈지역은 강서 5개동(방화, 공항, 마곡, 등촌, 화곡), 노원 4개동(상계, 월계, 중계, 하계), 동대문 8개동(이문, 휘경, 제기, 용두, 청량리, 답십리, 회기, 전농), 성북 13개동(성북, 정릉, 장위, 돈암, 길음, 동소문동2·3가, 보문동1가, 안암동3가, 동선동4가, 삼선동1·2·3가), 은평 7개동(불광, 갈현, 수색, 신사, 증산, 대조, 역촌) 이다.

앞서 정부는 서초, 강남, 송파 등 서울 내 8개구 27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