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시아나항공 매각 협상이 당초 시한인 오늘(12일)을 넘기게 됐습니다.
계약 조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연내 매각이 무산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12일로 알려졌던 협상시한이 연기됐습니다.
금호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배타적 협상 시한을 이달 말로 연장해 협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양측은 구주가격에 이어 기내식 관련 과징금 등 우발채무의 책임 범위에 대해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이견을 보였던 구주금액에 대해선 금호 측이 HDC의 제시 금액을 받아들이면서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매매계약 체결이 불발 된 데는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 탓이 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관련 계열사에 부당한 지원을 했다고 보고 제재 여부 등 관련 조치를 검토중입니다.
HDC는 이같은 공정위 조사로 추후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HDC가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최소 10% 이상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결이 미뤄지고 양측간 이견이 있지만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올해를 넘기진 않을 전망입니다.
연내 합의가 불발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인 산업은행으로 넘어가는 등 금호 측이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HDC 또한 "연내 매매계약체결을 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